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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아세안+3,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 강화···위기 전염 가능성 차단”

한은 “아세안+3,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 강화···위기 전염 가능성 차단”

등록 2019.04.29 12:00

차재서

  기자

내달 2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열고 CMIM 협정문 개정안 승인···연말 정식발효IMF 연계자금 연장횟수·지원기한 없애기로

사진=한국은행 제공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발효된다. 그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해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기한이 없어지며 자금지원 대가로 제시되는 정책조건도 확대될 예정이다.

29일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각국 서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 안전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로부터 위기 전염 가능성을 예방할 것으로 한은 측은 기대하고 있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외환 유동성 부족을 대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왔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deputy)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협정문 개정안엔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IMF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IMF 연계자금에 대해선 연장 횟수와 지원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엔 위기발생 시 쓸 수 있는 위기해결용 자금인출의 경우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왑라인은 만기가 6개월이며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CMIM의 자금지원 기간이 IMF에 비해 짧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CMIM이 IMF에 대응해서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위기해결용 지원제도(SF·Stability Facility)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신용공여 조건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조건을 뜻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IMF와 공동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CMIM과 IMF의 조기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CMIM 자금지원 시 회원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금융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태국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염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역내 위기 전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전염되지 않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교역·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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