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하고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전달과 제1차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자정결의에 대한 대표성과 내부합의를 위해 지난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24개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함은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해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과 관련해 사전심의 강화 및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의회 내 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회의에 시민방청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감시단을 제도화해 문제 발생 시 외부기관에 지방의회 공개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사전 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셀프징계’ 를 방지하도록 했다.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 및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법적 처리기한 준수 등을 통한 의회 갑질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 의무화와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해 지방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해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 전원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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