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바른미래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찬성 12·반대 11

바른미래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찬성 12·반대 11

등록 2019.04.23 14:46

수정 2019.04.24 07:08

임대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당초 당내 반발 의견이 있어 추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1표 차이를 내면서 가결됐다.

23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의원총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이 추인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