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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기 400대·조종사 237명 대상 항공안전 일제점검

국토부, 국적기 400대·조종사 237명 대상 항공안전 일제점검

등록 2019.04.21 11:12

김성배

  기자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부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400대에 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조종사 237명에 대해선 조종 기량 특별심사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안전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국적항공사의 고장과 회항이 잦은 데다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변화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5월까지 국내 항공기 400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엔진, 조종, 착륙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 빈도가 높은 취약계통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령이 20년를 넘거나 고장 빈도가 잦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 운항을 배제한다.

최근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의 기장 237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한다. 특별심사에서 떨어지면 조종업무에서 제외하고 재교육과 재평가를 통해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정비, 운항에 대한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늘린다. 국적기를 점검하는 10개 해외 정비 업체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선 현행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배치하는 기준을 보완해 오는 9월까지 항공사별 보유 기종·가동률을 고려한 세부 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법령개정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항공사는 신규 항공기 도입도 제한한다.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 공시도 의무화한다.

6월부턴 항공업무 종사자 15%만 대상으로 하던 음주측정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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