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후 2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A(56세)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로 인한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법에 의거,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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