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차이나그레이트에 대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물산, 1분기 영업익 7123억원···전년比 11.2% 증가 · 2024 세계기자대회 개막...50여개국 참여 · 대전 도마·변동에 힐스테이트 타운 들어선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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