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인천 모 건설업체와 이 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공사 계약 서류와 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로부터 해당 건설업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정의당 측은 고발장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무원들의 집수리를 원가 수준에 싸게 해 주도록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집수리를 받은 검사와 경찰관은 당시 해당 건설업체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도급업체를 통해 집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2명으로, 현재는 둘 다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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