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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통신업계, 마케팅 비용 수혜자···카드 수수료 개편 본질 이해해야”

여신금융협회 “통신업계, 마케팅 비용 수혜자···카드 수수료 개편 본질 이해해야”

등록 2019.04.16 17:34

한재희

  기자

통신업계 “수수료율 인상 부당···원상회복” 성명 발표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통신업계에 “통신업계 또한 3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비용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금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회원사인 통신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두고 “카드 수수료 인상은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사전 안내하고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할 뿐 아니라 카드사에서의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회복은 적격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신전문급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나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통신사 마케팅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카드사는 제휴카드 상품 출시 시 통신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카드업계 또한 특정 가맹점이나 업종의 이해득실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상을 빌미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회원사인 통신사들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부당하다며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KTOA는 “카드사들은 지난 1월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뒤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지난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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