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4℃

  • 인천 16℃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9℃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9℃

  • 부산 17℃

  • 제주 18℃

“보험 모집수수료 첫해 50%로 제한해야”

“보험 모집수수료 첫해 50%로 제한해야”

등록 2019.04.16 15:00

장기영

  기자

국내외 연차별 모험상품 모집수수료 분급률 및 기간별 수수료 분급 방안. 자료=보험연구원국내외 연차별 모험상품 모집수수료 분급률 및 기간별 수수료 분급 방안. 자료=보험연구원

과도한 보험상품 모집수수료 선(先)지급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 첫 해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진행된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모집조직의 수수료 차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 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험상품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등 금융당국,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또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모집조직은 계약자의 필요보다 모집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환급금 조정을 검토하고 무사고환급형,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논의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연구위원은 “연금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에게 수수료가 많은 종신보험 연금전환 특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보장성 변액보험 환급률 안내 시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수익률과 괴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