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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록 2019.04.14 19:33

안성렬

  기자

8주간 사업체 600곳 점검 예정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사의 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15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 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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