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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휴대폰부품주 이엘케이, 12년만에 상폐위기

[상폐위기 상장기업]잘나가던 휴대폰부품주 이엘케이, 12년만에 상폐위기

등록 2019.04.15 17:17

이지숙

  기자

2015년부터 실적 급격히 악화···영업적자 이어가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법정관리까지 악재 수두룩최근 최대주주 창업자 신동혁씨→고용송 교수로 변경

2007년 상장해 상장 12년째를 맞는 이엘케이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인 만큼 향후 이엘케이의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엘케이는 1999년 전기전자 소재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이엘코리아’라는 사명으로 설립됐으며 2007년 3월 현재 명칭인 이엘케이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해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터치스크린의 터치 센서 및 윈도우 일체형 터치패널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립이래 삼성전자, LG전자, HP 등 유명 IT기업에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패널을 공급한바 있다.

주로 부착형 터치스크린패널에 집중했던 이엘케이는 일체형 터치스크린패널을 장착하는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부품시장 내 경쟁 심화로 실적이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냉장고, 자동차 등으로 시장을 넓혀갔지만 적자로 돌아선 실적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연결기준) 영업이익 117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거뒀던 이엘케이는 2015년 영업손실 146억원, 당기순손익 348억원으로 돌아선 뒤 지속적으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매출액 1960억원, 영업손실 165억원, 당기순손실 305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영업손실 155억원, 당기순손실 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잘나가던 휴대폰부품주 이엘케이, 12년만에 상폐위기 기사의 사진

적자행진을 이어오던 이엘케이는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가 본격화됐다.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엘케이의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부채 및 우발상황의 완전성, 유형자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검토 등을 지적했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는 작년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155억, 당기순손실 469억원을 기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9억2700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 중 441억원은 매 3개월마다 연장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손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향후 차입금의 만기연장여부, 자금조달계획과 생산, 판매,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이엘케이의 법인인감 사용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엘케이는 이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인 3월 21일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퍼지며 3월 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밖에도 이엘케이는 지난 1일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지난 2일 공시하기도 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엘케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D’로 하향조정했다. 회사채 신용등급 D는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폐위기에 처한 이엘케이는 지난 3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신동혁씨가 고용송 포스코공과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와 주식 400만주를 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근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계약에 따라 신 대표 지분은 4.61%에서 1.13%로 줄었고 고 교수는 3.46%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따른 기대감에 3월 4일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를 보였던 이엘케이는 3월 5일 25.20% 상승, 3월 7일 상한가, 3월 8일 15.27% 상승하는 등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다.

이엘케이는 지난 4월 4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엘케이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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