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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암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 항암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록 2019.04.10 19:21

최홍기

  기자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같은 재원 투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등을 담았다.

이중 복지부는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이 배치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손본다. 단순히 의료제공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질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항암제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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