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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반출물량 조작 500억 탈세 혐의

BAT코리아, 반출물량 조작 500억 탈세 혐의

등록 2019.04.10 18:25

천진영

  기자

담뱃값 인상전 2463만갑 허위 반출

BAT코리아, 반출물량 조작 500억 탈세 혐의 기사의 사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0일 BAT코리아 전 대표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및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담배 세금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 또한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082.5원 가량 인상됐다.

검찰은 BAT가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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