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처정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씨를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씨가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등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영훈 처장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직원은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을 규정에 따라 청소한 것”이라면서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원 A씨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 처장과 가족을 위해 청소·빨래 등 사적인 가사 업무를 하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은 없으며 가족의 얼굴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 처장 외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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