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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조양호 회장 별세]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등록 2019.04.08 10:17

최홍기

  기자

한진그룹 오너일가 재판 ‘올스톱’ 기사의 사진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오너일가 관련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전망이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협력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긴데다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피의자 사망으로 중단된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은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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