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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단행

금융당국,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단행

등록 2019.04.05 14:45

정백현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로 4011면 대피·1명 사망···통신 기지국 59곳 불에 타 사진=연합뉴스 제공강원도 고성 산불로 4011면 대피·1명 사망···통신 기지국 59곳 불에 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일원에 대해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고자 선제적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유관기관을 통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특별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공급 받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가 연장된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공급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이 특례 지원된다. 이 보증의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보증료율은 0.1%로 고정 우대된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가 피해 복구자금으로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 보증을 통해서는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 법인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기관 단체는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만기 연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 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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