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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성태 의혹·김학의 사건 ‘수사내용 유출’ 지적

법사위, 김성태 의혹·김학의 사건 ‘수사내용 유출’ 지적

등록 2019.04.04 14:46

임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의원들이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수사내용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도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조력자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이 금지돼 출국에 실패하기 전,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했다고 한다”며 “김 전 차관 본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정보가 새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법무관 2명이 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감찰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법무관들의 폰을 입수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체가 드러나면 내부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 장관이 최근 피의사실 유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선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특정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넘어 망신주기다”라며 “국민 모두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공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검찰 신뢰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냈다고 묻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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