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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까지 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납품 중소기업 보호”

금감원 “2021년까지 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납품 중소기업 보호”

등록 2019.04.03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의 만기가 현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은행권·금융결제원과 손잡고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 등의 만기를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조회시스템 구축과 만기단축 등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라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조정도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일단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줄어들며 내년 5월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30일 이후엔 90일로 단축되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기회수에 기여하고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 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만기가 151~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전체의 0.6%에 불과해 구매기업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만기 단축은 5월30일 이후 새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외담대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미 발행되거나 실행된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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