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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진영 청문보고서 7일까지 송부 요청”

靑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진영 청문보고서 7일까지 송부 요청”

등록 2019.04.02 18:59

유민주

  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임기는 내일 3일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이들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세 후보자에 대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까지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일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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