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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대폭 강화...제도개선 개선안 합의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대폭 강화...제도개선 개선안 합의

등록 2019.03.25 12:37

주성남

  기자

2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상기 버스조합 이사장,박남춘 인천시장,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2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상기 버스조합 이사장,박남춘 인천시장,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연간 1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개월간의 협의 끝에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 등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분석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시장에게 보고되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해 같은 해 11월 14일 14명(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이다.

이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며 요금수입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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