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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故이인희 고문 지분 ‘상속 대신 증여’한 까닭

한솔그룹, 故이인희 고문 지분 ‘상속 대신 증여’한 까닭

등록 2019.03.22 15:04

강길홍

  기자

홀딩스 지분 5.62% 전량 문화재단에 증여한솔가 전체 지분율은 20.44%로 변동 없어상속세 피하고 계열분리 작업도 한단계 진전문화재단 통한 편법 경영권승계 비판은 부담

한솔그룹, 故이인희 고문 지분 ‘상속 대신 증여’한 까닭 기사의 사진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홀딩스 지분 전량을 한솔문화재단에 증여했다. 보유지분을 승계하는 대신 문화재단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고 계열분리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이 고문이 보유했던 보유주식 256만9162주(지분율 5.62%) 전량이 한솔문화재단에 증여됐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이 고문이 증여한 지분의 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20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를 통해 한솔문화재단의 한솔홀딩스 보유주식은 기존 69만5678주에서 326만4840주(7.04%)로 늘어났고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8.93%)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도 20.40%로 유지됐다.

한솔문화재단은 이 고문이 지난 1995년 사재 40억여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미술 전시회와 문화 교류전, 역사적 기념물 보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고문의 이번 증여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생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그룹 입장에서도 고인의 이번 증여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오너일가가 직접 물어야 하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익재단 기부 주식에 대해 5%(성실공익법인 20%) 한도에서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 향후 계열분리의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다소 덜어냈다. 이 고문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로 1991년 삼성그룹에서 전주제지(현 한솔제지)를 계열분리해 독립경영을 시작했다. 이후 한솔그룹은 국내 30대 대기업집단으로 성장시켰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기업 규모가 축소됐다. 현재는 재계 5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고문은 한솔그룹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지만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세 아들인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명예회장이 경영을 책임졌다.

한솔그룹은 지난 201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동길 회장과 조동혁 명예회장의 계열분리가 본격화됐다. 조동길 회장이 제지 중심의 그룹을 물려받고 조동혁 명예회장은 케미칼을 중심으로 화학 계열사를 가져가는 것이다. 고액체납자 조동만 전 부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한솔그룹의 계열분리 마지막 단계는 이 고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상속과 한솔케미칼이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3.83%를 처분하는 일이었다. 이 가운데 이 고문의 지분이 문화재단에 증여됨으로써 계열분리 작업이 한단계 더 진전된 셈이다.

특히 이 고문의 지분이 형제들에게 나눠서 상속됐다면 지분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활용함으로써 수월하게 지분 승계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다만 사실상 문화재단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만큼 향후 적지 않은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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