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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법령` 따라 정상 부과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법령` 따라 정상 부과

등록 2019.03.21 10:41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돼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인천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해 부지평가액을 1/2 감액,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1/2을 잘못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으며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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