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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카드뉴스]‘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등록 2019.03.21 08:57

이석희

  기자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내 탓이오’란 생각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누군가가 동의 없이 본인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했다면? 혹은 본인이 동의해 찍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퍼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찍었는지 몰라서, 아니면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떨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불법 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우선 누군가 당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도주 전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도주했다면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혹은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할 때에는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고 숨는다면 가해자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셈.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건 당신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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