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의원발의 안건 3건, 인천시교육감 제출안건 4건 등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를 통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특히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시의원 3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안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또한 이오상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7건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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