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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실·유공납세자 선정···표창·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안양시, 성실·유공납세자 선정···표창·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등록 2019.03.18 20:15

안성렬

  기자

안양시청안양시청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678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납부한 납세자야 한다. 5년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천원만 이상, 개인․단체는 5백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면 해당된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 기준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 모두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1,678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는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시장표창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입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지원시책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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