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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이슈 콕콕]‘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등록 2019.03.18 16:36

박정아

  기자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1박 2일’ 단톡방 내기 골프···도박죄 성립할까? 기사의 사진

정준영 사건의 불똥이 이번엔 내기 골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 조사 중이던 카카오톡에서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 정황이 포착된 것.

논란이 일자 차태현과 김준호는 즉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이들의 내기 골프가 도박죄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물을 걸고 하는 모든 종류의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재물의 규모가 극히 작고 관련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요.

반면 금액이 크고 상습적이라고 인정되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1타당 50~100만원씩 걸고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쳤던 이들에게 상습 내기 골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오락 또는 도박 여부를 가리는 데는 당사자의 소득 수준, 직업,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1박 2일’ 출연자들의 내기 골프, 경찰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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