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은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5,000만원,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2%의 이자만 부담 하고,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실시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유통·가공·마케팅사업,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에 관한 부분으로 사업신청의 범위가 넓어 농업분야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최근에 상환까지 마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당시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으로 벼종자구입 등 영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기금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었다”고 밝히며, “덕분에 당시 농사를 무사히 지었고 현재까지도 영농조합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금사업 개선을 위하여 농업정책 협의 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에서는 대출금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농민 부담 이율을 1%로 줄이자는 대책을 최근 마련하였으며, 조례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신청자부터는 해당 이율로 기금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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