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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용 카풀 전격 허용···‘오전 7~9시’·‘오후 6~8시’

출퇴근 자가용 카풀 전격 허용···‘오전 7~9시’·‘오후 6~8시’

등록 2019.03.07 17:23

임대현

  기자

대타협기구 마지막회의서 최종방안 합의초고령 택시기사 감차·월급제 시행 등 강구택시 노동자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와 여당이 모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된다.

7일 대타협기구는 국회에서 회의를 벌인 끝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며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하도록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이를 위해 정치권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들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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