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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조희연 교육감, 한유총 해체는 전체주의적 발상”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조희연 교육감, 한유총 해체는 전체주의적 발상”

등록 2019.03.07 00:14

주성남

  기자

여명 서울시의원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온 책임이 있으면서도 사립유치원만 ‘악’ 으로 규정하고 조희연 교육감도 헌법을 인용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해체 결정이야 말로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여명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해체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해체 결정’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라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한유총이 그것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 역시 위헌적이다”라며 “첫째, 헌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 즉 교육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원비가 대동소이한 현실에서 민간은 전자를 담당한다. 둘째, 교육감의 결정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체 근거라고 제시한 민법 제38조도 궁색하다. 그런 논리라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에 적발된 몇몇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처분했나? 공립의 경우 100%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그 죄질이 더 무거운 것 아닌가. 여기에 더해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세금 투입 대비 국민 편의에 대한 효용성도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 받아 왔다”고 했다.

여명 의원은 “유치원이 공공기관이냐 영리사업체냐 하는 논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가 되든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에 반기를 든다고 해서 해체하는 행태는 민주국가의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와 국민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을 볼모 삼아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민노총은 왜 그냥 두는가? 그때는 위법이었지만 지금은 위법이 아니라 하여 전교조 소속 선거사범을 특채로 재임용한 서울시교육청의 내로남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반문했다.

그는 “정치란 설득력이다.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책임 집단”이라며 “그런데도 본인들만 정의의 세력인 양 ‘공공’과 ‘정의’ 라는 용어로 자신들을 포장한 채 사립유치원만 악의 집단으로 몰이하는 것은 무능함의 발로이자 끔찍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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