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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47개 선정”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47개 선정”

등록 2019.03.04 06:00

이지숙

  기자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재무사항 40개 항목·비재무사항 7개 항목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47개를 선정해 4일 사전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매년 제출됨에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는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1일에 앞서 사전 예고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개사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증권 755개사, 코스닥 1298개사, 코넥스 149개사 외에도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446개가 추가로 포함됐다.

우선 재무사항으로 40개 항목이 선정됐다.

제무재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 및 신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22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등 정보와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11개 항목도 포함된다. 이는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신제도 충실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내용에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 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됐다.

IFRS도입 이후 연결실체 단위로 재무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만큼 연결실체 관련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관련 항목도 7개 선정됐다.

금감원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비재무사항 7개 항목도 중점 심사사항으로 사전 예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이 꼽혔다.

특히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의 IPO 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후에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장전후 영업실적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결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기재누락이나 기재오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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