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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몽골 운수권 배분에 ‘심기불편’

대한항공, 아시아나 몽골 운수권 배분에 ‘심기불편’

등록 2019.02.25 20:26

이세정

  기자

국토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추가 운수권 배분대한항공 “운항 좌석수 부당 회수한 것···심히 유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을 따낸 가운데, 기존 운수권자인 대한항공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공교통심위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선정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지난달 열린 한-몽 항공회담의 결과로,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항공 단독으로 최대 주6회 운항하던 이 노선은 주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노선 배분 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운수권자인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발표 한시간 뒤 이를 비판하는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국토부에 몽골 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조원태 사장 명의의 입장문에는 “기종과 좌석수에 상관없이 몽골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몽 항공회담 이후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의 좌석 제한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하반기 중 예정된 몽골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대형기 투입을 계획 중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토부로부터 338석 규모의 B777-300 기종의 안전운항체계 변경 승인을 받았다.

B777-300 투입으로 주6회 운항을 유지하더라도 좌석수를 기존 1630여석보다 400여석 늘어난 2000여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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