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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몽골 노선 확보···싱가포르는 제주·이스타항공

아시아나, 몽골 노선 확보···싱가포르는 제주·이스타항공

등록 2019.02.25 19:15

수정 2019.02.25 19:16

이세정

  기자

부산발 몽골 노선 에어부산 품으로싱가포르 첫 중장거리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하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진출한다. 부산발 몽골 노선은 에어부산이 가져갔다.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첫 중장거리 하늘길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으로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눠졌다.

우선 지난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으로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됐다.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이 확보했다.

김해공항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950석(약 5회)이 주어졌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됐다.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돼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으로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으로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적으로 나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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