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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서 징역 5년···검찰 “즉각 항소”

‘뇌물수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서 징역 5년···검찰 “즉각 항소”

등록 2019.02.21 20:05

유명환

  기자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전 전 수석을 만나 ‘재승인 지장 없게 해달라. e스포츠협회 후원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롯데 측 대관 담당자들도 윤씨와 투트랙으로 접촉해 문제제기를 그만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전 수석과 윤씨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후원받은 사정을 공유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 사장이 건넨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아 전 전 수석의 가족들이 사용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숙박비 혜택을 받은 것은 의원실 측 착오로 고의없이 벌어진 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기재부 예산압박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2017년 7월 직접 문건을 들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며 “e스포츠 육성은 사업구체성 문제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줘야 하느냐’, ‘정무수석님 지시사항입니다’라며 상기시키는 내용도 확인됐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횡령 혐의는 e스포츠협회 예산을 빼다 가족 여행비로 쓴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전 전 수석은 유죄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검찰의‘어거지 수사’ 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하여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전 전 의원 1심 선고 관련해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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