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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재반격 “한진칼·한진 주주구성, 다른 부정·불법 살필 것”

KCGI의 재반격 “한진칼·한진 주주구성, 다른 부정·불법 살필 것”

등록 2019.02.20 15:31

수정 2019.02.20 15:35

임주희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KCGI는 각 사의 주주구성에 또다른 부정과 불법(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0일 KCGI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 한진칼을 상대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측이 보낸 주주명부에는 그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재내용의 진정성이나 실제 주주명부와의 동일성이 담보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며 “USB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도 전자문서 형태의 주주명부를 실효성 있게 열람, 등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KCGI측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과 함께 ㈜ 한진칼과 ㈜ 한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5천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라며 “혹시 ㈜ 한진칼과 ㈜ 한진의 주주구성에 또다른 부정과 불법(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한진칼 이사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도경영, 준법경영의 정신으로 돌아가 KCGI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KCGI는 부득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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