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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이코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거래소, 에이코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등록 2019.02.14 18:27

신수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한 에이코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이코넬의 매매거래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에이코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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