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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이 담합 눈감아줬다?⋯공정위에 무슨일이

[사건의 재구성]김상조 위원장이 담합 눈감아줬다?⋯공정위에 무슨일이

등록 2019.02.14 14:35

주현철

  기자

유선주 관리관, 김상조 위원장 등 10명 고발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대해 직무유기 주장 앞서 ‘업무배제’ 징계 두고 헙법소원도 제기공정위 “리니언시 절차 정상적으로 작동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내부고발까지 어어졌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았다. 자진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제도에 따라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은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가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발장에는 당시 공정위가 ‘늑장 조사·처분’ 등으로 유한킴벌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양측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 관리관은 공정위 조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직무에서 배제를 당했다. 이후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 등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 관리관은 또한 2017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액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린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고발 건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대답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유 관리관의 고발과 관련해 “당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며 “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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