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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18일 만료···경영복귀 가능성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18일 만료···경영복귀 가능성

등록 2019.02.12 08:02

이세정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18일 만료···경영복귀 가능성 기사의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 회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는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김 회장은 당시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경영 복귀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정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방산과 태양광 관련 계열사로는 복귀가 가능하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왔다.

2014년 삼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직접 출근하며 빅딜을 성사시켰고, 2016년 11월에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고 지난달 청와대가 주최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얼굴을 비추며 그룹 총수 역할을 수행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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