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4℃

  • 강릉 24℃

  • 청주 23℃

  • 수원 23℃

  • 안동 23℃

  • 울릉도 23℃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24℃

  • 목포 24℃

  • 여수 22℃

  • 대구 22℃

  • 울산 22℃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24℃

1월 구직급여 6256억원···역대 최대치

1월 구직급여 6256억원···역대 최대치

등록 2019.02.10 17:19

임대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에 신청자까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4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40만5000명 대비 6만1000명(15.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되는 구조다.

구직급여가 크게 늘면서 1인당 지급액도 껑충 뛰었다. 1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111만4000원보다 22만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