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전북도,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전북도,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등록 2019.02.06 14:56

강기운

  기자

108억 원 긴급 투입···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전라북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8억 4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화재,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생계가 어렵다고 각 시·군의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인정해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28만원(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하, 일반재산 1억1,800만원(군지역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19만4천원), 주거지원(가구당 422천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교육지원(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누구나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주면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