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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10%룰’ 적용 탓

국민연금,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10%룰’ 적용 탓

등록 2019.02.01 12:37

임주희

  기자

국민연금,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10%룰’ 적용 탓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11.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10%룰' 적용 부담으로 제외했다.

1일 국민연금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다. 이들은 기존처럼 소극적으로 행사할지,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10%룰’이 적용되는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여부다. ‘10%룰’은 기업 지분 10%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보유목적을 밝혀야 하는 룰이다.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경영참여가 목적이면 지분이 1주라도 변동되면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한다.

또한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단기매매차익반환)해야 한다. 이는 펀드 등 주요주주가 경영참여 공시로 주가를 띄웠다가 단기 차익을 낸 후 먹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내부정보 취득, 이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면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10%룰이 적용되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행, ‘10%룰’ 논란을 피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000여개 증시 상장사 주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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