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수원시 “노후주택,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바꿔드립니다”

수원시 “노후주택,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바꿔드립니다”

등록 2019.02.01 10:59

안성렬

  기자

수원시청수원시청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소규모 노후주택을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바꿔주는 ‘2019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알루미늄 창호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 LED 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바닥온수난방패널을 설치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 원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우선지원 지역 여부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건축→녹색건축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28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1,201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