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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월 2회 이내

오늘(1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월 2회 이내

등록 2019.02.01 10:41

김선민

  기자

오늘(1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월 2회 이내. 사진=연합뉴스오늘(1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월 2회 이내.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사회와의 소통창구 확대와 작전·훈련준비 등에 대비한 충분한 휴식 등 보장을 위해 평일 일과를 마친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과 종료 이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계발이나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개인별 월 2회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또 포상 또는 격려 등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의 허가에 따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다. 부대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의 경우 부대장의 재량으로 외출시간이나 외박(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범운영 결과, 권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기강 유지와 부대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관련지침·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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