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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피해 주장’ 20대, 오늘(1일) 피의자로 경찰 소환

‘버닝썬 폭행 피해 주장’ 20대, 오늘(1일) 피의자로 경찰 소환

등록 2019.02.01 09:56

김선민

  기자

‘버닝썬 폭행 피해 주장’ 20대 오늘(1일) 피의자로 경찰 소환. 사진=KBS‘버닝썬 폭행 피해 주장’ 20대 오늘(1일) 피의자로 경찰 소환. 사진=KBS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했다가 도리어 경찰에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김모씨가 1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김모(28)씨를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폭행, 쌍방폭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 도중 "조사가 길어져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이후 1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다가 클럽 직원들과 시비에 휘말리자 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에 체포된 뒤 진술 조서에 침을 뱉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당일 소란을 벌인 혐의로만 김씨를 입건했으나 지난달 21일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 부분도 수사에 나섰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씨를 제지하다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의 주장은 온라인 상으로 널리 퍼져 그가 올린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소란을 부려 부득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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