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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 판단 유보

국민연금 수탁위,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 판단 유보

등록 2019.01.30 06:15

수정 2019.01.30 07:46

임주희

  기자

국민연금 수탁위,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 판단 유보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연 수탁위는 4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결과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 결과를 청취했다.

또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 1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 의견을 보고키로 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대한항공에 대해선 7명이,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신 당시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새롭게 보완한 자료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현행법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이른바 '10%룰'이다. 앞서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밝힌 반대 사유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기금 수익성 영향'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 중이며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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