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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호통’ 후 지원금 4억 늘어···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

장제원 ‘호통’ 후 지원금 4억 늘어···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

등록 2019.01.28 15:29

신수정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운영하는 동서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다그쳤다.

결국 소소위는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전체 지방대학을 위해 한 일”이라며 “동서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전부다. 지난 2011년에 신설된 이 조항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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