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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위한 ‘오픈 API’ 도입,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면

핀테크 산업 위한 ‘오픈 API’ 도입,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면

등록 2019.01.26 19:18

임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서 ‘오픈 API’가 주목받고 있다. 오픈API는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오픈 API를 확대시켜 핀테크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융보안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오픈 API에 대한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종을 발간했다. 정부는 가이드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오픈 AP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권 오픈 API의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공유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한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전망 때문이다.

기존 펌뱅킹 시스템은 기업자금관리 및 요금수납용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3~4년 밖에 되지 않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간편송금 업체가 기존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모든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서비스 출시 후 2.2년, 회사 설립 후 3.8년 소요되는 등 개별 은행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잦은 입출금이 발생하는 간편송금·간편결제에 맞지 않는 수수료 구조 등의 문제로 빠르게 발전해야 하는 핀테크 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펌뱅킹으로 대표되는 지급결제망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과 은행의 공익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혁신과 핀테크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결제 인프라를 중립적으로 개방하고 수수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 API를 은행권과 협의하여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결제원의 오픈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대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금융기관의 핀테크 출자 및 인수를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다는 업계 반응이다.

또한, 수수료가 빈번하게 입출금이 발생하는 간편송금, 간편결제에 맞춰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렇게 될 때 금융혁신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 API 확대 도입한다면 여러 은행계좌 관리가 가능하며 간편결제,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만의 서비스로 인식됐던 PB(Private Banking) 서비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 업계는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가 소비자로 하여금 본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들을 찾아 더욱 주체적으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어 금융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업체 ‘핀크’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된 사업자는 현행법상 은행 지급결제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오픈API를 통해 지급결제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사업을 활발히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기업, 금융기관과 핀테크의 이분법적인 기준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3년 생존율은 28% 이하이며, 그런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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