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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여직원 상대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양진호, 회사 여직원 상대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등록 2019.01.25 09:53

김선민

  기자

양진호, 회사 여직원 상대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양진호, 회사 여직원 상대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양 회장은 어제(24일) 열린 공판에 참석해 "변호인이 집안에 일이 있어 사임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첫 공판을 다음 달 21일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양 회장이 회사 여직원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쓰거나, 모형 흉기로 여직원들을 겨누며 위협하는 사진 등을 찍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다.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취재팀은 24일 양 전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사진 수십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양 전 회장이 한 여직원의 신체에 화장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 속 한 피해 여성은 양 회장이 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며 “지금이라도 양 회장이 죗값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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