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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

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

등록 2019.01.23 14:45

주현철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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