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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스튜어드십 코드의 ‘이중잣대’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스튜어드십 코드의 ‘이중잣대’

등록 2019.01.23 11:25

임정혁

  기자

최저임금은 OECD 순위 근거로 “높다” 우려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다른 기업 확대” 불만정작 OECD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계 흐름”“경총은 필요할 때만 선진국 운운하냐” 비판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에서 4번째 순위가 돼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의 뜻보다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스튜어드십 코드) 상당히 걱정스럽다.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경총 신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관련 사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한 터라 향후 손 회장이 내놓을 ‘통계’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에 “아직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치로 파악하려고 한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예고한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손 회장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등 주요 경제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최저임금인상이 급진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그런데 손 회장은 OECD와 경제선진국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의구심을 자아냈다. OECD는 오히려 ‘책임 경영’을 수반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를 접한 한 경제계 인사는 “필요한 것만 선진국 운운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에서 “OECD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85조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주식소유 비중이 확대됐다”면서 “수탁자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혁 및 주주관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규제적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손 회장의 논리 근거 중 하나인 OECD가 직접 나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규정한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 행사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민연금의 한진에 대한 움직임을 빼면 그간 국내에선 스튜어트십 코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주요 경제선진국에선 활발한 것으로 속속 전해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열매·김준섭 연구원이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해외 사례와 전망’ 보고서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 배경으론 2008년 터진 금융위기에서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주주의 수수방관주의가 꼽힌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장치임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셈이다.

국회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인 ‘주요국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도입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영국 도입 이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EU,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남아공, 스위스, 대만, 태국, 미국, 독일, 벨기에 등 국내 포함 23개 국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국에 맞게 큰 틀에서 변형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국내와 같이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이를 도입했다. 국내 시장에 대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를 일정 부분 해결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그 이전부터 주주행동주의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캘퍼스(CalPERS)가 있다. 캘퍼스는 운용자금 약 342조 원 중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 매년 1000개 이상 투자검토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영전략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캘퍼스는 사외이사 추천에 적극적인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높아지는 국내 분위기 속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캘퍼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경영활동에 관여했던 기업의 실적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이를 두고 ‘캘퍼스 효과(CalPERS Effect)’라는 별칭까지 따라붙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에 비춰볼 때 이제 막 관련 제도가 움트는 국내 현실을 무턱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며 해외 사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먼저 들여다보고 다듬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계 한 인사는 “모든 기준을 경제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도 사실 무리지만 OECD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경총에서도 OECD 다른 자료들을 인용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정작 스튜어드십 코드가 막 활성화되려고 하니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칫 경총 조직의 이기주의를 넘어 재벌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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