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과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치며,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나물류 등과 장흥군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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